선거구 개편 정개특위 합의

선거구 개편 정개특위 합의

강병철 기자
입력 2015-02-10 23:52
수정 2015-02-1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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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인… 새달 3일 처리

여야가 선거 제도 개편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인도 같은 날 추천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10일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및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한다.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원들은 특위 구성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또 지난달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막판에 무산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선택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 민생 살리기 관련법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회 별로 쟁점 없는 법안부터 최대한 파악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처리는 야당 내부의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주례회동에서 다시 논의될 방침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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