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배제 놓고 재정정보원 감사 한때 파행
강병원 “국가기밀 불법탈취 면죄부 안돼”심재철 “비밀 몇급이냐… 당장 고소할 것”
재정정보원장 “보안시스템 강화하겠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심재철(왼쪽)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국감 배제 요구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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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오른쪽) 의원이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받는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받았기에 국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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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심 의원이 감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감 자체가 불법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심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 탈취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법 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 등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심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면서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진선미, 김현 의원이 고소 당사자로서 고소인, 피고소인 관계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사퇴를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반격에 나선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국감법에는 위원회 의결을 해야 제척이 가능하다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의원의 권리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비밀 몇 급이냐”며 “비밀자료가 전혀 아니다. 국가기밀 불법탈취가 확실하다면 상임위 밖에서 얘기하면 즉각 고소하겠다. 면책특권 이용하지 마라”고 엄포를 놨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기재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당일 날 서로 삿대질하고 해야 하느냐”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차례 정회를 한 여야는 정상적으로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이어 갔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재정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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