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오후 6~7시 30분…투표연장법 법안 소위 통과

확진자는 오후 6~7시 30분…투표연장법 법안 소위 통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2-10 15:59
수정 2022-0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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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밟을 예정

‘오후 6시’ 투표 마감 시간, 1시간 30분 늦춰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사람의 손(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오른쪽). 국회사진기자단. 2022.02.10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사람의 손(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오른쪽). 국회사진기자단. 2022.02.10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투표 당일(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별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기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서 1시간30분 늦춘 것이다.

특위 법안1소위(위원장 조해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애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조정안을 이날 마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 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 관계자는 그 이유로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특위는 전날에도 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총장이 “제도 개선 없이도 가능하다”며 법 개정에 반기를 드는 등 반대 의견에 부닺혔기 때문이다. 투표 시간을 늘리기보다 오후 6시 전후 확진자를 따로 투표하게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김 총장은 이날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확진자나 격리자가)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게끔 외출 허가를 받게 하고, (유권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상해 (확진자들이) 대기할 때 동선도 (비확진자와)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특위 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요구대로 3시간 투표를 연장하면 추가 행정 비용이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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