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징계유예하고 장성 1명은 중징계,8명은 경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결과를 발표했지만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성 1명은 중징계 처분되어 정직 조치됐으며,최 함장과 장교 1명은 징계유예,나머지 7명(장성 4명,장교 3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된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는 2함대의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과 천안함 함장의 어뢰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당시 합참 작전처장인 양철호 준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김동식(소장) 해군 2함대사령관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결과를 발표했지만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성 1명은 중징계 처분되어 정직 조치됐으며,최 함장과 장교 1명은 징계유예,나머지 7명(장성 4명,장교 3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된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는 2함대의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과 천안함 함장의 어뢰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당시 합참 작전처장인 양철호 준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김동식(소장) 해군 2함대사령관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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