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하여군 성폭행 현역대령 구속영장 청구

軍, 부하여군 성폭행 현역대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1-29 16:16
수정 2015-01-29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검찰은 29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육군 보통검찰부가 오늘 오후 A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면서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만들어 일선 부대에 일반명령으로 하달할 계획이다. 일반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