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기밀 유출한 기무사 장교 공소장으로 본 황당한 軍
중국 정보기관원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S소령에게 우리 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넘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군 당국은 사드 관련 자료는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S소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S소령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A씨로부터 지난해 12월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만약에 준비가 되면 지난번과 같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장소를 정하자”는 부탁을 받았다. 군사 보안 및 군 방첩 등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기 위해 군사기밀 2급 취급인가를 받았던 S소령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올 1월 기무사 후배인 Y대위에게 전화해 “무관 교육 중인데 과제 연구할 것도 있고 중국에 나갔을 때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Y대위에게 부탁한 지 이틀 뒤 S소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Y대위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업무인계·인수서’ 등 13장의 문건을 건네받았다. 유출 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S소령은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미리 준비해 간 SD카드에 저장했다. S소령은 A씨와 군사자료를 주고받을 때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료를 ‘선물’이라는 은어로 지칭했다.
훔친 기밀을 전달하는 방법도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9건의 자료를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 문서 전체를 모니터에 보이게 한 뒤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저장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중간 연락책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만나 SD카드를 전달하며 “한번만 읽고 바로 파기하고 불태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파장을 우려해 S소령의 행보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중국 기관 요원이 사드 관련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언론의 지적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했다. 또 지난 10일 S소령을 기소하면서 “KAMD 체계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관련 자료가 넘어간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 관련 자료를 특정해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부분을 생략한 채 KAMD 부분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만 부각해 파문을 축소하려는 것이었다.
●“기밀 유출 철저히 조사해야”
이 때문인지 군 검찰은 당시에도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공소장은 공개된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측은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국방부 해명이 이해 가지 않는다”면서 “어떤 군사 기밀이 유출됐는지, 어느 정도의 군사기밀이 유출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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