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지뢰 도발] 軍 “중상 하사 2인 전공상 인정 가능성” 현역 복무 땐 최대 1억 보험금 받을 듯

[北 DMZ 지뢰 도발] 軍 “중상 하사 2인 전공상 인정 가능성” 현역 복무 땐 최대 1억 보험금 받을 듯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8-11 23:46
수정 2015-08-12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역땐 보상금 최대 1억1000만원 예상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당한 김정원(23) 하사와 하재헌(21) 하사의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김 하사와 하 하사의 부상이 전공상(戰公傷)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공상은 전투나 작전 등으로 인한 부상을 말한다.

군은 3∼4개월쯤 지나 이들의 몸 상태가 안정되면 각각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의 부상이 전공상으로 인정되면 현역으로 남느냐 전역하느냐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현역 복무를 원하면 ‘상해후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부상 상태로 미뤄 김 하사는 약 6000만원, 하 하사는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들의 다리 부상에도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을 맡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전역을 원한다면 김 하사는 보상금을 포함해 일시금으로 7000여만원을 받고 하 하사는 1억 1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상으로 전역한 사람에게는 상이·보훈 연금도 지급된다. 김 하사는 매달 연금으로 200여만원, 하 하사는 31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8-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