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간다

내년부터 일반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간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1-12-10 01:50
수정 2021-12-10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화·SNS로 휴가 연장할 수 있어

일반 병사도 내년부터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30일 이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 예고를 최근 거쳤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방부는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훈령 개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 청원휴가가 불가피한 상황일 때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일반 병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그간 ‘입원’으로 국한됐던 청원휴가를 외래 진료·검사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1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