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 여성’도 병역 이행 추진…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

‘트랜스 여성’도 병역 이행 추진…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19 17:27
수정 2024-0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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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자료사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공동취재사진
병역판정검사 자료사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공동취재사진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에게 정부가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은 뒤 부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 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소집해제 이후에는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

현행 병역 판정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재검) 판정을 내려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성별 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느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 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 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수술을 받고도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거쳐 성별 불일치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 땐)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훈련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간한 ‘성전환자 혐오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트랜스 여성의 84.8%가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듣거나 공동 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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