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강제성 입장 정리 요구… 정면 돌파로 野의 연계 전략 비판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표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원칙을 강조해 온 평소 정치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 본회의에서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더라도 논란이 있다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천명이기도 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벌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며 야권의 ‘연계전략’도 비판하는 계기로 삼았다.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는 국회 시도가 위헌 논란으로 무산된 사례를 거론했다. 2000년 ‘시행령과 모법이 어긋날 경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위헌 논란으로 수정됐었다. ‘시정을 요구한다’는 문구는 ‘그 내용을 통보한다’로 대체됐다.
한편으로 강경 대응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 전 국회 차원에서 위헌 논란을 정리하라는 압박이기도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성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은 1차적으로 이후 청와대의 대응전략과도 연관돼 있어서다. ‘강제성이 있다’로 정리되면, 위헌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제성이 없다’일 때는 여러 정치적 대응을 선택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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