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 논란’ 글리벡 약값 인하 취소 판결

‘高價 논란’ 글리벡 약값 인하 취소 판결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약값 과대평가됐다 볼 수 없어”

‘고가(高價)약’ 논란을 촉발했던 백혈병약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글리벡 보험약가인하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09년 9월1일 고시에서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천45원은 미국·일본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글리벡 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내성이 생길 때 2차 처방약으로 사용되는 스프라이셀과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하므로 단순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고,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3년 1월25일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천45원으로 결정 고시한 뒤 2008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고시된 약값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인하 신청하자 지난해 9월 글리벡 400㎎ 미등재,스프라이셀 대비 비용효과 고려 등을 들어 1만9천818원으로 인하해 고시했다.

 당시 백혈병 환자 1인에게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으로 인해 ‘고가약’ 논란이 일었던 글리벡은 환자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해 최초 고시된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