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정방문 요양사 성추행한 80대 집유

대구지법, 가정방문 요양사 성추행한 80대 집유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가정방문 요양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8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보상을 제의하며 고소 취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범죄를 부인해왔다”면서 “그러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집을 찾아와 일하는 女요양사를 뒤에서 덮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