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열릴까

서울광장 열릴까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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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용신고제 변경 주민발의 수리

현행 허가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 논란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이 서울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와 종교행사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능해지고, 불허 방침은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시는 조례·심의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후 3월23일 열리는 시 임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조례개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만들거나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에서 주민발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2004년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이후 처음이다.

개정청구안은 현재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진행을 추가하고 광장사용 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사용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고 ‘부득이한 사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확히 했다. 사용신청 신고기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춰 최소 2일(현행 조례 최소 7일)로 줄였다.

특히 연령·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역·둔촌동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현안 집중 논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4일 강동구청역(8호선)과 둔촌동역(5호선)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E/S,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용역사 관계자들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보고 청취를 넘어, 현재 검토 중인 여러 기술적 대안과 설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대한 다음 단계인 설계 및 공사로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주민 불편이 큰 만큼 단순히 어려움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하기보다,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가능한 해법을 끝까지 찾아보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둔촌동역 3번 출입구의 경우, 인근 올림픽파크프레온 단지 1만 2000세대와 재래시장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상행만 설치된 상태로, 김 의원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행 방향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물리적 제약이 있더라도 대안 경로 설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역·둔촌동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현안 집중 논의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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