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9일 실미도 부대원이었던 김모 씨의 유족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억5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훈련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취업보장,장교임용을 내세운 국가의 기망에 따라 지원했고 훈련중 인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부대원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34년이 지나도록 실미도 부대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유족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실미도 부대는 북한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서울 세검정까지 침투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1·21사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1968년 창설됐다.
부대원들은 실전과 똑같은 훈련으로 단 3개월만에 북파가 가능한 인간병기로 탈바꿈했고 이후 출동명령을 기다렸으나 1970년대 초 국제적인 긴장완화와 함께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기간병들에게 이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부대원들은 1971년 8월23일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탈출해 인천에서 버스를 탈취한 뒤 청와대로 향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유한양행 건물 앞에서 육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대부분 사망했으며 생존자 4명은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유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35년이 지나도록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대원의 인권 침해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6억7천6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훈련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취업보장,장교임용을 내세운 국가의 기망에 따라 지원했고 훈련중 인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부대원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34년이 지나도록 실미도 부대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유족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실미도 부대는 북한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서울 세검정까지 침투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1·21사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1968년 창설됐다.
부대원들은 실전과 똑같은 훈련으로 단 3개월만에 북파가 가능한 인간병기로 탈바꿈했고 이후 출동명령을 기다렸으나 1970년대 초 국제적인 긴장완화와 함께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기간병들에게 이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부대원들은 1971년 8월23일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탈출해 인천에서 버스를 탈취한 뒤 청와대로 향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유한양행 건물 앞에서 육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대부분 사망했으며 생존자 4명은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유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35년이 지나도록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대원의 인권 침해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6억7천6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