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하고 성추행하고… 대구경찰관 직위해제

채팅하고 성추행하고… 대구경찰관 직위해제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관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을 유인, 성추행했다가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채팅을 하고 이를 통해 여성을 유인, 강제로 성추행한 대구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35) 경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3일 오후 12시15분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22·여)씨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경사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 인터넷에 접속해 성관계 대가로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A씨를 만났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고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김 경사를 직위해제했고,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7-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