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징계사유”

“뇌물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징계사유”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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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받은 뇌물을 며칠 후에 돌려줬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30일 모 국립대 전 병원장인 의대교수 H씨가 이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씨가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뒤 즉시 돌려주지 않고 8일이 지나 반환한 점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와 받은 금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부 참모들에게 알렸지만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은 병원장이자 인사권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비위정도가 가볍지 않아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H씨는 병원장이던 2008년 2월 집에까지 찾아온 한 병원 직원이 인사청탁과 함께 과자봉투에 든 1천만원을 건네자 즉시 돌려주지 않고 일주일 후에 돌려준 사실이 교과부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과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해당 대학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H씨를 병원장에서 해임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봉 3개월로 징계수준을 낮췄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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