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매표 취소···위약금 내지마세요”

공정위 “예매표 취소···위약금 내지마세요”

입력 2010-09-12 00:00
수정 2010-09-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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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며,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천건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3개 사이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정명령(10곳)=인터파크,티켓링크,옥션티켓,YES24,롯데닷컴,클럽발코니,맥스티켓,메세나티켓,티켓마루,쇼티켓△경고(3곳)=갓피플티켓,엔젤티켓,하프티켓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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