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개 차명계좌 관리정황 포착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소유의 차명계좌 관리에 관여한 그룹 전·현직 임원 10여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회장과 부인, 세 자녀는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출국금지된 전·현직 임원들은 김승연 회장의 최측근으로 최근 10여년 동안 김 회장의 50∼60개 차명계좌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금관리를 맡아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화그룹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대상자가 10여명에 이르는 대목을 눈여겨 볼만하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그룹 계열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차명계좌에 든 자금을 조성했는지, 정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등 조성 경위와 사용처 및 자금의 행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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