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검사·건설사대표 출국금지

그랜저검사·건설사대표 출국금지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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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사건 청탁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대금을 대납받은 의혹이 제기된 정모(51·변호사) 전 부장검사와 S건설 대표 김모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당시 확보한 김씨의 금융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입출금 거래 상황 등을 확인 중이다.

또 정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받았던 차량 대금의 성격이 이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정 전 부장검사는 김씨의 고발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며 후배 검사에게 말하고 그랜저 승용차 구입비 34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고발됐다가 지난 7월 무혐의 처분된 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의견에 따라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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