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화상호저축은행 부채 초과로 파산 선고

법원, 삼화상호저축은행 부채 초과로 파산 선고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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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4일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8월12일까지,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은 9월8일로 결정됐다. 파산 관재인으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예보는 앞으로 채권 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삼화저축은행이 보유한 각종 자산을 부동산 매각, 채권회수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해 7∼8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 지난 1월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관리인은 금융위원회의 파산신청 의결에 따라 지난 달 파산을 신청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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