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방송사 기자 영장

저축銀 비리 방송사 기자 영장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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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30일 이 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 방송사 양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와 사업편의 청탁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평소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이들을 연결해 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출근하던 양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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