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 부실로 뇌손상 됐으면 병원 배상 책임”

“지혈 부실로 뇌손상 됐으면 병원 배상 책임”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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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어깨뼈 종양 제거 수술을 하다 뇌손상을 입은 A(59ㆍ여)씨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가족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지혈 조치를 늦게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중 의료진이 환자의 동맥을 손상했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수혈을 했다는 주장 등은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양쪽 어깨뼈 부위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던 도중 출혈이 일어났고 의료진은 수혈과 압박지혈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혈압과 혈색소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의료진은 수술 20시간이 지나서야 혈관 조영술을 통해 동맥 인근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 혈관을 폐쇄했다.

A씨는 이후 저혈량성 쇼크, 심정지 상태가 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장애를 입게 됐고 가족은 7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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