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건의 추진

서울시,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건의 추진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내 집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광덕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자택 출입문을 기준으로 차도 쪽까지 1m’로 규정된 의무 제설 범위를 1.5m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장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만2천t의 제설제를 사용해 27.9㎝의 눈을 치웠지만 골목길 같은 곳은 제설이 미비하다”며 “친환경제설제와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파손된 도로는 즉시 보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올여름 우기에 대비해 강남역 용허리공원 1만5천t 빗물저류조 신설, 사당역 인근 6만t 임시저류조 설치, 도림천 6만5천t 저류조 신설 및 신림3교 재가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