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유엔에 청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유엔에 청원서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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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대사관에도 전달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백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국 대사관에 청원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488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전과 기록 말소, 피해 배상금 지급, 향후 국제 인권규약 위반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이번 주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엔 인권기구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원서는 전과 기록 말소는 현행 사면·복권 제도로, 피해 배상은 특별법 제정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담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 청원을 내 2011년과 지난해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들은 청원서에 담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엔에 한국의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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