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맘대로 서신검열’ 금지…시행령 공포

교도소·구치소 ‘맘대로 서신검열’ 금지…시행령 공포

입력 2013-02-11 00:00
수정 2013-0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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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 허용하고 내용검열 땐 즉시 통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를 교도관이 함부로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소자가 봉투를 열어 둔 채로 편지를 내는 게 원칙이었다. 따라서 교도관이 멋대로 서신검열을 해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제는 수형자들도 봉투를 봉함한 상태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다.

다만, 마약·조직폭력 사범이거나 다른 수형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 등은 봉함이 제한될 수 있다.

단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편지 내용을 검열할 때는 수형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려고 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로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인권운동가 유윤종(활동명 공현)씨가 옥중 생활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서신검열 대상으로 지정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최근까지도 서신검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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