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지원센터 상주하며 상담서비스 제공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옛 법률조력인)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840여명 중 일부를 전담변호사로 선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이들 전담변호사 중 일부를 전국 16개소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에 상시 배치하고, 방문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법률조력인’ 표현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통일했으며,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 아동에서 모든 연령의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법률지원으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를 처음 도입한 법무부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선변호사 업무 편람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 개선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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