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날아온 먼지’ 3천500만원 배상 결정

‘공장서 날아온 먼지’ 3천5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13-02-17 00:00
수정 2013-02-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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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 동해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34명에게 공장주가 3천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주택 벽면 도색비와 청소비, 임대료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오염된 주택의 옥상과 벽면 등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공장에서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망간광석과 규석 등이 검출됐다.

위원회는 공장의 벽면에서 인근 주택과 비슷한 오염 흔적을 발견했고 공장 안에 제품의 원료물질이 덮개도 없이 노출돼 있는 사실도 확인해 배상을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생산품의 원료를 쌓아놓을 경우 방진덮개 등 먼지를 줄이는 시설을 사용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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