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녀상 말뚝 테러’ 日人 기소

檢 ‘소녀상 말뚝 테러’ 日人 기소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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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나와도 궐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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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가 국내 재판에 넘겨졌다. 스즈키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17일 스즈키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즈키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 사실이 명백한 만큼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스즈키는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말)는 일본땅’ 등이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스즈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스즈키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내는 뻔뻔함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스즈키가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에 ‘말뚝 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데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의 태도로 보아 스즈키가 제 발로 한국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실형이 선고되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외교절차가 따르고, 벌금형일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자가 돼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체포돼 노역장에 유치되기 때문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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