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성경찰서는 영아 살인 미수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 색 비닐봉투로 감싸 마당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을 지나던 이웃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웃주민은 “한 여성이 땅을 파고 있는데 옆에 놓인 비닐봉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알렸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회사 현장 보조로 일하다 퇴사한 A씨는 유부남인 직장 상사를 아이 아버지로 지목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직장 상사는 “성관계는 시인하나 만났던 시점이 달라 아기 아버지는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 직장 상사의 아기를 낳은 사실이 알려질까봐 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다, 피의자 건강상태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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