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끊기면 “나가라”… 장애학생 희망 꺾는 희망 일자리 사업

장려금 끊기면 “나가라”… 장애학생 희망 꺾는 희망 일자리 사업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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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들의 자아 실현과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일자리 사업이 도리어 10대 장애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일부 학교나 기관에서 직업 훈련과 교육을 위한 인턴십 기간이 끝난 뒤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는 탓이다. 장애 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장애 학생 희망 일자리 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간의 직업훈련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 뒤 사회적 기업과 학교, 도서관 등에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11년 44명의 장애 학생이 일자리를 찾았고 지난해에는 더 늘어난 53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도서관 등에서 일자리를 찾은 장애 학생들도 있지만 해당 업체나 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턴십을 마친 뒤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례도 있다.

이달 초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 최민지(19·가명)양은 모교에서 4개월간 급식보조 인턴으로 활동하며 교육을 마쳤지만 최근 정식직원 채용 전환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달 초 학교를 졸업하고 3월부터 1년간 정식 급식보조원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여긴 최양과 최양의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학교 측이 내놓은 채용 불가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였다. 인턴십 기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월 50만원의 고용장려금으로 활동비 지급이 가능했지만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양의 어머니는 “다른 취업처의 경우 교육청의 장려금만 갖고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 예산을 들여 채용하는 곳도 있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해 온 학생을 내쫓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양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아 또 다른 취업 기회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청이나 공단 역시 취업처의 기관장이나 학교장이 채용 전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턴십은 직업훈련과 교육을 위한 과정으로 정식직원 채용 전환은 각 기관의 장이나 학교장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채용 전환을 유도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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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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