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과 손님 성매매 알선한 다방 주인 수법이…

女종업원과 손님 성매매 알선한 다방 주인 수법이…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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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여종업원과 손님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다방 업주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9년 11월 김해 시내에 다방을 차려놓고 인터넷카페 구인 광고로 채용한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하루 결근하면 40만원, 1시간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3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급전을 쓰게 하는 등 방법으로 이들의 화대를 받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가 3년 7개월간 가로챈 금액이 7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2012년 12월에 600만원의 선급금을 받고 일을 시작한 한 여성 종업원은 5개월간 성매매로 돈을 벌었으나 되레 900만원의 빚만 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부를 압수해 성매수남들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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