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식자재 장애인에 제공

유통기간 지난 식자재 장애인에 제공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안성 사회복지시설 업주 등 2명 검거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조리해 장애인들에게 제공한 혐의(식품위생법)로 안성시 양성면 모 사회복지시설 업주 A(45)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유통기한이 3년까지 지난 돈가스, 육류, 해산물 등으로 음식을 조리해 중증 장애인 135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창고와 냉동창고 등에 보관 중인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39점 300여㎏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