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교육감 측근 편법 승진의혹’ 핵심인물 체포

檢 ‘인천교육감 측근 편법 승진의혹’ 핵심인물 체포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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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인천시교육청 인사팀장도 구속 기소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편법승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H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H 전 국장을 체포,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H 전 국장은 나 교육감 측근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맡은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H 전 국장은 나 교육감의 측근으로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나 교육감은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을 지시하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검찰은 H 전 국장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나 교육감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 담당 직원에게 직접 지시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H 전 국장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나 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교구업체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교육청 A(45) 인사팀장과 모 교구업체 대표 B(42)를 구속 기소했다.

A 팀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B씨로부터 사무용품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팀장을 긴급체포해 같은 달 30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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