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혜교 ‘스폰서 루머’ 유포 24명 약식기소

檢 송혜교 ‘스폰서 루머’ 유포 24명 약식기소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배우 송혜교(32)씨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1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서 ‘송씨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초 송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된 41명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개중에는 의사도 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