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곗돈 34억원 챙겨 달아난 계주 구속

시장상인 곗돈 34억원 챙겨 달아난 계주 구속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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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며 받은 곗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한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상인 30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34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계원 명부에 실제 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등록해 계원 숫자를 부풀리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곗돈을 주지 않은채 “나중에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며 상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곗돈을 받는 날 가장 낮은 수령액을 써낸 사람에게 먼저 곗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낙찰계’를 운영하며 허위로 올린 계원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수령액을 써내 곗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운영한 계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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