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수천만원 수뢰혐의 체포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수천만원 수뢰혐의 체포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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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거래업체서 금품 수수”…자택 등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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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김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의 서울 성동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김 전 사장은 모 원전 설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뢰규모나 김 전 사장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한수원 거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라면서 “원전 부품과 관련된 비리는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밝혀진 김 전 사장의 수뢰 혐의는 JS전선이 2008년부터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한수원 임직원을 상대로 한 원전 납품업체의 전방위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JS전선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승인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송모(48) 한수원 부장을 구속했다.

송 부장의 자택과 그와 관련된 제3자의 집에서 수억원의 5만원권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검찰은 또 김모(50) 전 한수원 부장이 2010년 5월 고리 3·4호기 취·배수구 등의 바닥판 교체 작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집중 추궁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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