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감시목적 CCTV 설치는 인권침해”

금속노조 “감시목적 CCTV 설치는 인권침해”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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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 통제의 수단으로 CCTV를 대거 설치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아산 공장 작업장에 최근 노동자 감시를 위한 CCTV가 3대 추가 설치됐으며 다른 일부 기업들도 복수노조 설립, 파업시기 전후로 CCTV가 설치됐다”면서 “일부에서는 단추형·볼펜 녹음기까지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감시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통제권을 박탈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사용자 주도 하에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측은 CCTV를 통한 불법 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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