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마곡·발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철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보도 후 서울시 집중 단속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청약통장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강서구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6월 27일자 1면>

특히 시는 다음 달 산하 SH공사의 주택 분양을 앞둔 마곡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왕성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마곡·발산지구 등이 속한 강서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성만 주택정책과장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 당사자와 알선한 사람은 물론 청약통장 거래 광고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돼도 추후 발각되면 해당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외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와 ‘철거 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주택 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철거민들에게 특별 공급된 입주권을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알선 행위 땐 부동산 중개 자격이 정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2013-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