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법 개정 운동

학부모들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법 개정 운동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탓에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섰다.

성남시초중고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제대로 냉방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며 발족식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 학부모들을 규합해 8월 하순에 대규모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h 당 108.8원으로 산업용 92.8원보다 17.2% 16원 정도 비싸다.

방과 후 교실, 수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는데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이후 5년간 42%가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7월과 11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 이하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경진 성남시고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학교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러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 난방비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며 “문제를 제기에 머물지 않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성남시초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커 학생복리비, 시설 유지보수비, 교수학습비 등 다른 학교운영비 항목을 줄이는 바람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력을 많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폭염에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지난 28일 영등포구에 있는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는 서울시의회와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2025년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표사업장 헌정식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재진 시의원, HDC현대산업개발 소통실장,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등 서울시의회와 민간 협력 주체가 함께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개선 주택을 둘러보며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그는 특히 “복지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사람들과 마주보며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거개선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인사와 함께 김 의원은 대표사업장 현판 제막 및 기념 촬영에도 참석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응원했다. 이어 “공공의 복지정책이 좀 더 섬세하고 촘촘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따뜻한 손길과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 이번 협력사업이 다양한 취약계층에
thumbnail -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