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소 처리 허점…대부분 농가 불법매립

죽은 소 처리 허점…대부분 농가 불법매립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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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90% 이상 신고안해…전염병 확인도 부실

축산 농가의 폐사된 소 대부분이 신고나 제대로 된 전염병 검사 없이 불법 매립되고 있다.

23일 충북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축산 농가에서 소가 죽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 당국에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의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농가 대부분에서는 소의 이력을 관리하는 축협에만 신고한 뒤 자체적으로 매립하는 실정이다.

올해와 지난해 괴산 축협의 소 이력 관리 상에는 각각 286마리, 467마가 죽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괴산군에 매립이 신고된 것은 올해 19마리, 지난해 40마리에 불과했다.

죽은 소의 90% 이상이 행정 당국에 신고 없이 불법매립되는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죽은 소의 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은 농민의 신고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축협은 소의 이력만 관리할 뿐 수의사 등을 통한 전염병 감염 등을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 당국 역시 폐사된 소의 정확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축협과 행정 당국은 폐사된 소에 대한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 책임을 서로 떠미는 형편이다.

결국, 농민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폐사 원인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괴산경찰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자신의 농장에서 죽은 소 30여 마리를 군에 신고하지 않고 모두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 이력 관리를 위해 소의 폐사를 축협에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한 수의사의 확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괴산군 사리면에서 잇따라 발견된 정체불명의 소 사체도 이런 이유로 불법 투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괴산경찰서는 불법 매립과 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감독 절차의 부실 책임이 군이나 축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괴산군과 증평군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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