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퇴정 거부한 변호사에 과태료

서울고법, 퇴정 거부한 변호사에 과태료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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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절차를 마친 뒤에도 추가 변론을 원하며 법정에서 나가지 않는 변호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모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과태료 30만원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통상 방청객이나 사건 당사자 등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재판부가 감치 재판을 통해 구치감에 수감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변호사는 손배소송에서 원고 본인이자 다른 원고 6명의 대리인을 맡았다.

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재판을 한 번 더 받고 싶다며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절차가 끝났는데 당사자이자 대리인인 변호사가 퇴정을 거부했다”며 “다른 사건 심리에 방해가 돼 재판부가 정당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조사단을 꾸리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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