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형태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무소속 김형태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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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형태(60ㆍ포항 남·울릉)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무소속 김형태(포항 남·울릉)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형태(포항 남·울릉)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무작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김 의원에게 이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위한 사무실 등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유사기관으로 본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며, 전화홍보원에게 지급한 금품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 역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하고 제작·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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