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살인사건 유족신고 ‘비긴급신고’로 분류

경찰, 용인 살인사건 유족신고 ‘비긴급신고’로 분류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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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사건은 긴급신고 분류” 개선책 ‘헛구호’

여성이나 청소년 관련 사건은 ‘긴급신고’로 분류해 대처하겠다던 경기경찰청의 112상황실 개선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월 화성 여대생 납치미수 사건 이후 경찰이 개선책을 내놨지만 한달 뒤 일어난 용인 모텔 살인사건때도 당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비긴급신고’로 분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장과 엇박자를 내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 모텔 살인사건 피해자인 A(17)양의 부모는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께 싱가포르에서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기청 112상황실은 이 사건을 비긴급신고를 뜻하는 ‘코드2’로 분류하고 지역 경찰에 통보했다. 피의자는 신고접수 후 4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앞서 경찰은 5월 24일 오전 0시 30분께 화성시 봉담읍 한 농로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미수 사건 신고를 받고는 코드2로 분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로인해 경찰은 파출소에서 2㎞도 안 되는 피해여성 집까지 출동하는데 16분이나 걸렸고, 형사들은 아예 날이 새고 난 오전 8∼9시께 현장에 나가봤다.

112상황실이 긴급 지령을 전파해 형사들과 파출소 직원, 인접 경찰서 등이 긴밀히 검거작전을 폈다면 현장 주변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도 있었지만 공조체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상 미제로 남았다.

이 사건 이후 이동환 경기청 생활안전과장은 “여성과 청소년 관련 신고사건은 긴급신고(코드0, 코드1)로 분류해 대처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언론에 공표된 이 개선책은 단 한달 뒤 발생한 용인 살인사건 피해여성 부모의 신고 당시 묵살됐다.

이동환 과장은 “용인 살인사건 당시 비긴급신고로 분류했지만 지역 경찰이 10분도 안돼 출동했다”며 “여성과 청소년 관련 신고를 긴급신고로 분류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미귀가 신고가 워낙 많아 (지침대로)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기청은 지난 5월 초 수원 지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20대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현장에 출동하고도 1시간여 동안 범행을 지켜본 뒤 검거하는 등 오원춘 사건 이후 잇단 초동조치 미흡으로 언론에 질타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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