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 여성 강간·살인한 30대男에 징역 20년형

69세 여성 강간·살인한 30대男에 징역 20년형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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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월영)는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과거 유사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았음에도 (범죄를)되풀이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시 한 주차장에서 69세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병원 치료 1주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할머니를 강간하는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을 보는 가족의 심정이 어떨지 너무 슬프다”, “똑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주고 싶다”, “징역 20년은 너무 짧다. 살인마가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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