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빼가는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보

30만원 빼가는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보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교통법 스미싱
도로교통법 스미싱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청첩장, 각종 영수증에 이어 ‘도로교통법 스미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에 따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스미싱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메시지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가 게재돼 있다. 또 기소 내용을 볼 수 있는 URL주소를 적어놔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소액결제 사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네티즌들은 “도로교통법 스미싱 무섭네”, “도로교통법 스미싱 나도 모르게 누를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