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30일 결정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30일 결정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변호인, ‘공소사실 동일성’ 놓고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오는 30일 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30일 오전 11시 공판기일을 추가 지정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같은 고지에 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작년 2월 신설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은 트위터를 전담하면서 사이버 활동을 했다”며 “수개월 동안 추적해 사용자와 계정을 밝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공판에서는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3팀의 사이버 활동이 주로 언급돼 왔다.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 검찰은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업무 환경상 같은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해도 팀과 파트가 다르면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특히 검찰이 국정원 직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대립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기 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묻지 않았고 허가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관련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사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한 변호인이 참여했는데 법정에서 문제 삼는 것이 의아하다”며 “조서가 없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이 중요하다.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벌인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를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팀장은 이날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윤 팀장 역할을 대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