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8억대 임금소송 승소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8억대 임금소송 승소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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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여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천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최씨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천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해고됐다.

그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17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농성중이던 올해 1월 정규직으로 발령났으나 채용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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