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정원 비공개는 위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정원 비공개는 위법”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이미 알려져 직무방해 안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의록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등이 담겨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회의록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회의록이 공개돼도 수사기관(국정원)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