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인계’ 형 병일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유병언 시신 인계’ 형 병일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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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권윤자·장남 대균씨도 이번 주 신청할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계돼 장례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유씨 일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전날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가 남편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유씨 사망원인 수사가 장기화하자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했다.

권씨는 조만간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장남 대균(44)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등 구속돼 재판 중인 다른 유씨 일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이번 주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균씨는 27일 열릴 예정인 첫 재판이 끝나고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 순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안치된 유씨의 시신을 전날 오후 6시께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씨의 장례식을 열 예정이다. 유씨의 묘지는 금수원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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