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금과 대통령연금은 개혁 대상서 제외되나…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국회의원연금과 대통령연금은 개혁 대상서 제외되나…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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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확대되면서 대통령 연금과 국회의원 연금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월 1088만원 정도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은 연봉의 90%을 지급한다.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해서 오른다.

국회의원 연금은 기존에는 월 120만원씩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다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종전처럼 받는다.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것에서 그나마 나아진 셈.

한편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200명이 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혼란을 빚은 끝에 결국 토론회가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대통령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국회의원 연금은 개혁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국민연금은 어떻게 개혁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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